영풍제지 1심, 7,898억과 1,324억 그리고 벌금 2조9천억은 무엇이 다른가

작성일 2026-09-30 23:14 조회수 2

사회

증거 배제로 줄어든 법원 인정 범죄수익과 형벌·추징·투자자 손해배상을 구분해 본다.


검찰 산정 7,898억원, 법원 인정·총책 추징 1,324억원, 피고인별 벌금 합계 2조9,686억원을 기준별로 구분한 도식


핵심 요약

  • 법원은 검찰이 7,898억원으로 산정한 부당이득 가운데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에 기대는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해 약 1,324억원만 인정했다고 보도됐다.
  • 2조9천억원대는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합계다.
    범죄수익·투자자 손실·환급액을 뜻하지 않는다.
  • 총책의 3,973억원 벌금은 보도된 1,324억2,700만여원의 3배와 수치상 일치한다.
    이는 2023년 9월 22일 시행 법정 범위와의 비교일 뿐, 판결문 전문 없이 법원의 적용 근거나 개별 산식을 단정할 수는 없다.


1심이 실제로 인정한 범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9월 30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고인 24명 중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총책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3,973억원, 추징 1,324억2,700만4,603원이 선고됐다.


보도된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검찰 수사 착수일인 2023년 10월 4일 뒤 금감원이 검사 요청에 따라 영장 없이 증권사·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됐다.
그 결과 법원은 최초 혐의 기간 중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의 실현이익 약 1,324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7,898억원과 1,324억원의 차이: 손실이 아니라 증거 범위

7,898억원은 검찰이 공소에서 산정한 부당이득이고, 약 1,324억원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자료 범위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이다.

반올림한 수치끼리 비교하면 1,324억원은 7,898억원의 약 16.8%다.
이는 법원이 투자자 손실의 17%만 인정했다는 뜻도, 사건 전체의 83%가 무죄라는 뜻도 아니다.

핵심은 가격 변동의 경제적 원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수사 착수 뒤 영장 없이 취득한 금융자료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공개 보도는 이후 영장으로 같은 자료를 다시 확보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을 전한다.


벌금 2조9천억원은 왜 1,324억원보다 큰가

보도된 2조9,686억250만원은 여러 피고인에게 각각 선고된 벌금을 더한 형벌 총액이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단일 범죄수익 1,324억원이나 투자자 피해 총액과 같은 기준의 숫자가 아니다.
이 기사에서 두 수치를 빼거나 나눠서 ‘피해 규모’나 ‘환급 규모’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3년 9월 22일 시행본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 벌금을 위반행위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했다.
재현 계산은 1324 ÷ 7898 × 100 ≈ 16.8%이며, 총책의 보도된 추징액 132,427,004,603원 × 3 = 397,281,013,809원, 즉 억원 단위 약 3,973억원이다.
이는 선고 벌금과 수치상 일치하지만, 역사적 법정 범위와 숫자를 비교한 것일 뿐 판결문 전문 없이 재판부의 법조 적용이나 개별 양형 이유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추징은 범죄수익 환수, 투자자 손해는 별도 문제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제도다.

벌금처럼 형벌로 부과되는 돈과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민사 배상금과도 구별된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번에 확인한 공개 보도와 법령 자료에는 투자자별 손실, 민사상 배상액, 실제 반환액이 없다.
그러므로 ‘7,898억원의 피해’, ‘1,324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벌금 2조9천억원이 피해 보상이다’라고 쓰는 것은 근거가 없다.
1심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로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문 전문과 항소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및 참고자료

공식·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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